1. 핵심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 근거가 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 주요 사업 범위 공단이 맡
1. 핵심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 근거가 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 주요 사업 범위
공단이 맡게 될 초기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 시설: 하수처리 시설 및 분뇨 처리의 관리와 운영.
*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소각),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 ※ 당초 검토되었던 대중교통(버스) 분야는 제외되었습니다. (행안부 협의 결과)
3. 조례안의 주요 골자
* 조직 및 인사: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며,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한시적 공무원 파견이 가능합니다.
* 재무 및 감독: 도지사가 기구, 정원, 보수 규정, 중요 재산 취득 등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며, 공단은 2년 이내 단기 자금 차입이 가능합니다.
* 비용 부담: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 대행 시 경비를 지원받으며, 공익 목적의 저가 공급에 따른 차액은 제주도가 보전합니다.
4. 향후 일정
* 의견 수렴: 2025년 1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 국민신문고 등)
* 공식 출범: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내 '제주자치도보' 게시판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4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