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제주 해역에 사는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richard · · 2025. 11. 13.
2024년 12월, 제주 해역에 사는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생태법인 제도를 신설해 남방큰돌고래를 ‘생태적 법 주체’로 인정하고, 장기적인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주민, 생태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생태 법인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권리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포함한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생태적 법인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으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을 만들자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최초로 자연물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역사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출처: https://ecojurisprudence.org/initiatives/jeju-island-south-korea-law-on-the-rights-of-indo-pacific-bottlenose-dolphins/